퇴직금은 마지막 월급 한 달로 계산하지 않는다
퇴직금의 기본 구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월급이 일정해 보여도 상여금, 연차수당, 무급기간, 퇴직일 위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검산의 핵심은 회사가 사용한 평균임금의 분자(임금총액)와 분모(역일수)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입력하는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도 함께 확인합니다.
1단계: 산정기간과 총일수를 확정한다
-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구분합니다.
-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으로 표시합니다.
- 그 기간의 근무일수가 아니라 주말을 포함한 역일수를 셉니다.
-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외기간이 있다면 분자와 분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회사에 요청합니다.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등은 단순 결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제외가 다르므로 근거 없이 날짜를 빼지 않습니다.
2단계: 임금총액을 지급 성격별로 모은다
3개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읍니다. 실비변상 성격이나 복리후생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지급 조건과 정기성·일률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항목은 포함·제외 두 칸을 만들어 회사 판단 근거를 기록합니다.
| 자료 | 확인할 금액 | 검산 메모 |
|---|---|---|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기본급·수당·소급분 | 임금 포함 여부 |
| 최근 1년 상여내역 | 평균임금 반영분 | 지급조건·대상기간 |
| 연차수당 내역 | 반영 대상 금액 | 발생·지급 연도 구분 |
| 근태·휴직 기록 | 제외기간 | 법적 근거 확인 |
3단계: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한다
1일 평균임금 = 산정기간 임금총액 ÷ 산정기간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의 구조로 검산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된 3개월 임금총액이 1,300만원이고 총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4만1,304원입니다. 계속근로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실제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달력상 연도 숫자만 빼지 않습니다.
| 검산 값 | 내 계산 | 회사 계산서 | 차이 이유 |
|---|---|---|---|
| 산정기간 총일수 | 직접 입력 | 회사 값 | 퇴직일·제외기간 |
| 임금총액 | 항목별 합계 | 회사 값 | 상여·수당 포함 |
| 1일 평균임금 | 분자 ÷ 분모 | 회사 값 | 원 단위 처리 |
| 계속근로일수 | 달력 계산 | 회사 값 | 제외기간 |
퇴직연금 계좌 잔액과 법정 퇴직금은 구분한다
DB형, DC형, 개인형 IRP는 적립과 운용 구조가 다릅니다. DC형 계좌의 평가금액은 운용수익에 따라 움직일 수 있고, 회사 부담금 납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화면의 현재 잔액과 전통적인 퇴직금 산식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오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장 제도 유형, 규약, 부담금 납입내역, 이전 계좌, 중간정산 이력을 모아 한 표에 적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그 이후 근속기간과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차이가 날 때 요청할 자료
회사에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 임금 항목, 상여·연차 반영액, 제외기간, 계속근로일수, 적용한 통상임금 비교값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 교차 검산하고,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면 노동상담을 이용합니다.
이 워크북은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이며 개별 근로관계의 임금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취업규칙·판례가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일과 세후 수령액은 별도 확인한다
세전 퇴직급여 계산이 맞아도 실제 입금일과 세후 금액은 다른 문제입니다. 퇴직급여 지급기한, 당사자 합의 여부, IRP 이전 대상과 예외, 퇴직소득세 계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회사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계좌 이전 내역을 요청해 세전 금액에서 세금과 이전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대조합니다.
퇴직금을 일반 급여의 소득세율로 단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별도의 과세구조를 사용하며 근속연수와 수령방식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구한 세전 퇴직금과 실제 계좌 수령액의 차이를 전부 오류로 보지 말고 원천징수영수증의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퇴직 후에도 원자료를 보관한다
입사일 증빙, 최근 1년 급여명세서, 상여·연차 내역, 근태기록, 회사 산정서, 퇴직소득 영수증, IRP 거래내역을 한 폴더에 보관합니다. 파일명에 기준일을 넣고 회사 계산서가 수정됐다면 이전 버전도 남깁니다. 나중에 경력기간이나 소득증빙이 필요할 때 계산 과정까지 재현할 수 있습니다.
검산표에는 반올림 전 값을 보관하고 화면에는 원 단위 결과를 표시하세요. 각 단계에서 먼저 반올림하면 장기 근속자의 최종 금액에 차이가 누적될 수 있어 회사의 원 단위 처리 규칙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