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량 연식으로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자동차세 기준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며, 지방교육세(30%)가 추가됩니다. 차량이 오래될수록 연식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신차 기준)
| 배기량 | cc당 세액 | 자동차세 | 교육세 포함 |
|---|---|---|---|
| 1,000cc | 80원 | 80,000원 | 104,000원 |
| 1,600cc | 140원 | 224,000원 | 291,200원 |
| 2,000cc | 200원 | 400,000원 | 520,000원 |
| 3,000cc | 200원 | 600,000원 | 780,000원 |
| 전기차 | 정액 | 100,000원 | 130,000원 |
연식 경감률
| 경과 년수 | 경감률 |
|---|---|
| 1~2년 | 0% |
| 3년 | 5% |
| 4년 | 10% |
| 5년 | 15% |
| 7년 | 25% |
| 10년 | 40% |
| 12년 이상 | 50% (최대) |
계산 원리 — 배기량 × 세율, 그리고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기본세액을 구합니다.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며, 구간을 넘으면 전체 배기량에 해당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라 1,600cc 경계에서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여기서 차량이 오래됐다면 연식 경감을 적용합니다. 최초 등록 후 3년차부터 「(차령 − 2) × 5%」씩 깎여 12년차에 최대 50%에 도달합니다. 경감 후 세액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금액이 연간 총액이고, 이를 절반씩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기준 연 10만원 정액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한 13만원입니다.
계산 예시 — 계산기와 동일한 로직
예시 1. 1,598cc 준중형 (아반떼급) 신차
기본세액 1,598 × 140원 = 223,720원. 경감 없음. 지방교육세 67,116원을 더해 연간 290,836원, 반기별 145,418원씩 납부합니다.
예시 2. 1,998cc 중형 (쏘나타급) 5년차
기본세액 1,998 × 200원 = 399,600원에서 연식 경감 15%(59,940원)를 빼면 339,660원. 지방교육세 101,898원을 더해 연간 441,558원, 반기별 220,779원입니다.
예시 3. 2,497cc 대형 세단 10년차
기본세액 499,400원에서 경감 40%(199,760원)를 빼면 299,640원. 지방교육세 89,892원을 더해 연간 389,532원입니다. 신차 시절(649,220원)보다 연 26만원가량 줄어든 셈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절세 포인트
- 1월 연납 신청 (합법 절세) —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약 5%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납 시점이 늦을수록 공제폭 축소). 위택스에서 1월 중 신청하면 되고,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고지됩니다.
- 중고차 구입 시 차령 확인 — 연식 경감은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등록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다르므로, 중고차 유지비를 계산할 때 차령 경감률을 반영해 비교하세요.
- 이전등록을 미루는 실수 —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차를 팔고도 이전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세금과 과태료가 전 소유자에게 계속 나옵니다.
- 체납 방치 —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고,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놓치기 쉽다면 위택스 자동납부를 등록해 두세요.
- 폐차·수출 시 환급 청구 — 연납 후 폐차하거나 수출 말소하면 남은 기간분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환급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말소 후 환급 계좌를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제128조(신고납부 및 연납 공제),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의 계산 구조를 따릅니다. 연납 공제율과 지자체별 감면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1,600cc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비영업용 기준 연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30%를 합산하면 연 13만 원입니다.
연식 경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최초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12년차 이상 차량은 자동차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는?▼
자동차세는 연 2회 납부합니다. 1기분(1~6월)은 6월에, 2기분(7~12월)은 12월에 납부합니다. 1월에 연납하면 약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2,000cc 차량의 기본 자동차세는 2,000 x 200 = 4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세 30%(12만 원)를 포함하면 연간 52만 원입니다. 연식에 따라 경감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나요?▼
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이 있으므로 일반 내연기관과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만 비영업용 기준 연 10만원 정액이 적용됩니다.
연중에 차를 사거나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중고차를 매매하면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보유한 일수만큼 나누어 부담하며, 폐차·수출 시에도 말소일까지만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600cc를 조금 넘으면 세금이 크게 뛰는 이유는?▼
자동차세는 구간 초과분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가 아니라, 전체 배기량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합니다. 1,598cc는 전체에 cc당 140원(약 22만원), 1,998cc는 전체에 cc당 200원(약 40만원)이 적용되어 배기량 25% 차이에 세금은 약 80% 차이가 납니다.
영업용이나 승합차·화물차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8~24원의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승합차·화물차는 배기량이 아닌 정액 또는 적재량 기준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