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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퇴사일과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김도현 감수·2026년 7월 기준·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편집·감수 원칙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등 포함한 세전 총액

퇴직금 계산 공식과 예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 일수

근속 연수별 퇴직금 예시 (월급 300만원 기준)

근속 기간예상 퇴직금
1년약 300만원
3년약 900만원
5년약 1,500만원
10년약 3,000만원
20년약 6,000만원

*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면 실제 퇴직금은 더 높아집니다.

평균임금, 정확히 무엇이 들어가나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입니다. 기본급·직책수당 등 고정 수당 외에 연간 상여금의 3/12연차수당의 3/12도 임금 총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출장비·차량유지비 같은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 입력값 × 3 ÷ 90일로 단순화해 계산하므로,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다면 월 환산분을 더해 입력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전 예시

예시 1 — 월 300만원, 만 5년 근속(1,826일):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30일 × (1,826 ÷ 365) = 약 1,500만 8천원. 윤년이 끼어 있어 ‘월급 × 근속연수’ 어림값(1,500만원)보다 조금 많아집니다.

예시 2 — 월 350만원, 만 3년 근속(1,096일): 1일 평균임금 116,667원 × 30일 × (1,096 ÷ 365) = 약 1,051만원입니다.

예시 3 — 월 500만원, 만 10년 근속(약 3,652일): 1일 평균임금 166,667원 × 30일 × (3,652 ÷ 365) = 약 5,003만원.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도 커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집니다.

예시 4 — 상여금 포함 여부로 달라지는 금액: 기본급 월 300만원에 연간 상여 6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평균임금 입력값은 300만원이 아니라 300만 + (600만 ÷ 12) = 월 350만원이어야 합니다. 만 5년 근속(1,826일) 기준으로 350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1,751만원,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1,501만원 — 상여금을 빠뜨리면 약 250만원을 적게 추산하게 됩니다. 회사가 제시한 정산서를 검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IRP로 받을 때의 세금 흐름 (이연 과세)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되어 지급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는 바로 떼지 않고 인출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이후 선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당장 쓸 계획이 없는 퇴직금이라면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후 수령액 기준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IRP는 중도 일부 인출이 제한되므로, 단기 자금 계획이 있다면 해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퇴직 후 재취업 시 협상할 연봉의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퇴직금 목돈의 운용은 예금 이자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 조건은?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 일수(보통 90일)입니다.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 상여금의 3개월분,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실비 변상(교통비 등)은 제외됩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계산이 다른가요?

DB(확정급여)형은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퇴직 시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이고, DC(확정기여)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해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DB형이, 운용을 잘하면 DC형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 덕분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볍고,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아니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그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합의로 연장 가능),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퇴직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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