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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최신 4대보험·소득세율을 반영한 실제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김도현 감수·2026년 7월 기준·공식 출처: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편집·감수 원칙
원
본인 포함
원
식대 등

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4대보험 합산 요율은 약 9.9%이며,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실수령액 계산 순서 (본 계산기의 계산 원리)

  1.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식대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 연봉에서 비과세 합계를 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3.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 납입액(연간), 표준세액공제분(13만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4.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 근로소득세액공제(급여 수준별 한도 적용)와 자녀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을 12로 나눠 월 소득세를,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공제합니다.

즉 공제는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순서로 이뤄지며, 국민연금으로 낸 돈은 다시 소득공제로 소득세를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료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지역가입자 기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기준, 한도 2,000만원)

총급여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의 70%
500만 ~ 1,500만원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 ~ 4,500만원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 ~ 1억원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연봉별 실수령액 요약 (부양가족 1인, 비과세 20만원)

연봉월 실수령액 (약)공제 합계 (약)
3,000만원223만원27만원
4,000만원289만원44만원
5,000만원352만원65만원
6,000만원414만원86만원
8,000만원532만원134만원
1억원648만원185만원

* 정확한 금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추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실전 예시로 보는 공제 내역

예시 1 — 연봉 4,000만원 (부양가족 1인, 비과세 월 20만원)

월 세전 급여는 약 333만 3천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148,833원, 건강보험 112,643원, 장기요양보험 14,801원, 고용보험 28,200원, 소득세 127,575원, 지방소득세 12,758원이 빠져 월 공제 합계는 약 44만 5천원,월 실수령액은 약 288만 9천원이 됩니다. 공제액의 약 3분의 2가 4대보험, 나머지가 세금입니다.

예시 2 —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수의 효과

같은 연봉 5,000만원이라도 부양가족 1인(본인만)이면 월 실수령액이 약 352만원인 반면, 부양가족 3인(배우자·자녀 포함)에 8~20세 자녀 1명이 있으면 인적공제 300만원과 자녀세액공제 25만원이 추가되어 월 실수령액이 약 358만 4천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족 구성만으로 월 6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근거 법령·공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보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이 적용됩니다.

비과세액이란?▼

식대(월 20만원 한도), 차량유지비 등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식대 20만원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연봉 5000만원의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 약 350~360만원 수준입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실제 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본 계산기는 연말정산 방식(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액공제)으로 연간 세액을 추정해 12개월로 나눕니다. 상여금 지급 월, 회사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80%·100%·120%)에 따라 월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세 부담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이 적용됩니다. 월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최대 약 31만 3천원(659만원 × 4.75%)에서 멈춥니다. 반면 건강보험·고용보험은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기준으로 1명 25만원, 2명 55만원이며, 3명째부터는 1명당 40만원이 추가됩니다. 본 계산기의 "8~20세 자녀" 입력란에 인원을 넣으면 연간 결정세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가 대표적이며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4대보험료와 소득세 산정 기준 금액이 줄어들어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빠른 조회

2026년 기준, 부양가족 1인(본인), 비과세 월 20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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