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최신 4대보험·소득세율을 반영한 실제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4대보험 합산 요율은 약 9.9%이며,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실수령액 계산 순서 (본 계산기의 계산 원리)
-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식대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연봉에서 비과세 합계를 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 납입액(연간), 표준세액공제분(13만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급여 수준별 한도 적용)와 자녀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을 12로 나눠 월 소득세를,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공제합니다.
즉 공제는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순서로 이뤄지며, 국민연금으로 낸 돈은 다시 소득공제로 소득세를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료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지역가입자 기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기준, 한도 2,000만원)
| 총급여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 ~ 1,5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 1,500만 ~ 4,500만원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 4,500만 ~ 1억원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
연봉별 실수령액 요약 (부양가족 1인, 비과세 20만원)
| 연봉 | 월 실수령액 (약) | 공제 합계 (약) |
|---|---|---|
| 3,000만원 | 223만원 | 27만원 |
| 4,000만원 | 289만원 | 44만원 |
| 5,000만원 | 352만원 | 65만원 |
| 6,000만원 | 414만원 | 86만원 |
| 8,000만원 | 532만원 | 134만원 |
| 1억원 | 648만원 | 185만원 |
* 정확한 금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추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실전 예시로 보는 공제 내역
예시 1 — 연봉 4,000만원 (부양가족 1인, 비과세 월 20만원)
월 세전 급여는 약 333만 3천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148,833원, 건강보험 112,643원, 장기요양보험 14,801원, 고용보험 28,200원, 소득세 127,575원, 지방소득세 12,758원이 빠져 월 공제 합계는 약 44만 5천원,월 실수령액은 약 288만 9천원이 됩니다. 공제액의 약 3분의 2가 4대보험, 나머지가 세금입니다.
예시 2 —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수의 효과
같은 연봉 5,000만원이라도 부양가족 1인(본인만)이면 월 실수령액이 약 352만원인 반면, 부양가족 3인(배우자·자녀 포함)에 8~20세 자녀 1명이 있으면 인적공제 300만원과 자녀세액공제 25만원이 추가되어 월 실수령액이 약 358만 4천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족 구성만으로 월 6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비과세 식대를 빼먹는 경우 — 대부분의 회사가 식대 20만원을 비과세 처리합니다. 비과세를 0원으로 두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부양가족 수에 본인을 빼는 경우 — 부양가족 수는 본인 포함 기준입니다. 최소 1로 입력해야 합니다.
- 간이세액표와의 차이를 오해하는 경우 — 매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 ‘선납’이고,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연간 세액 기준 평균치입니다.
- 성과급·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과세 대상 상여금은 연봉에 합산해야 연간 실수령액이 정확해집니다.
- 고소득인데 국민연금 상한을 모르는 경우 — 월 소득 659만원(연봉 약 8,200만원 이상 수준)부터는 국민연금이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보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이 적용됩니다.
비과세액이란?▼
식대(월 20만원 한도), 차량유지비 등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식대 20만원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연봉 5000만원의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 약 350~360만원 수준입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실제 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본 계산기는 연말정산 방식(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액공제)으로 연간 세액을 추정해 12개월로 나눕니다. 상여금 지급 월, 회사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80%·100%·120%)에 따라 월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세 부담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이 적용됩니다. 월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최대 약 31만 3천원(659만원 × 4.75%)에서 멈춥니다. 반면 건강보험·고용보험은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기준으로 1명 25만원, 2명 55만원이며, 3명째부터는 1명당 40만원이 추가됩니다. 본 계산기의 "8~20세 자녀" 입력란에 인원을 넣으면 연간 결정세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가 대표적이며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4대보험료와 소득세 산정 기준 금액이 줄어들어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빠른 조회
2026년 기준, 부양가족 1인(본인), 비과세 월 20만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