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전세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월세 전환 시 유지할 보증금
2026년 7월 16일 기준 상한: 기준금리 2.75% + 2%p = 4.75% (계약 시점 재확인)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변환할 때 적용하는 연 환산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입니다.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 2.75% 기준으로는 연 4.75%입니다.
전환 공식
월세 = (보증금 감소액 x 전환율) / 12
예: 전세 3억 → 보증금 1억 + 월세로 전환 시 (전환율 5%)
월세 = (2억 x 5%) / 12 = 약 83.3만원
* 실제 전환율은 지역·시세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은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전환 공식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 보증금 − 유지할 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 환산 보증금 = 현재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법정 상한 =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므로 계약 시점에 확인하세요.
보증금 1억원당 전환 월세 조견표
| 전환율 | 보증금 1억원당 월세 |
|---|---|
| 4.0% | 약 33.3만원 |
| 4.5% | 37.5만원 |
| 4.75% | 약 39.6만원 (2026-07-16 상한) |
| 5.0% | 약 41.7만원 |
| 5.5% | 약 45.8만원 |
| 6.0% | 50.0만원 |
* 줄이는 보증금이 2억이면 2배, 3억이면 3배입니다.
실전 예시
예시 1 —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 + 월세로: 보증금 감소분은 2억원입니다. 전환율 4.5%면 월세 = 2억 × 4.5% ÷ 12 = 75만원, 2026년 7월 16일 기준 법정 상한 4.75%를 적용하면 약 79만 2천원입니다.
예시 2 — 전세 3억을 보증금 5,000만 + 월세로: 감소분 2억 5,000만원에 전환율 4.5%를 적용하면 월세 93만 7,500원입니다. 보증금을 적게 남길수록 월세 부담이 커지므로, 목돈 운용 수익률과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예시 3 — 보증금 5,000만 + 월세 80만원을 전세로 환산: 전환율 4.5% 기준 환산 전세금 = 5,000만 + (80만 × 12) ÷ 4.5% = 약 2억 6,333만원입니다. 매물 간 조건 비교(전세 vs 반전세) 시 이렇게 같은 단위로 환산하면 어느 쪽이 비싼지 바로 보입니다.
예시 4 — 전세 유지 vs 월세 전환, 어느 쪽이 이득인가: 보증금 2억원을 돌려받아 연 3.5% 예금에 넣으면 세후(15.4% 과세) 이자는 월 약 49만 3천원입니다. 반면 같은 2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전환율 4.5% 기준 월 75만원을 내야 합니다. 즉 전환율이 세후 예금 수익률(약 2.96%)보다 높은 한, 목돈이 있다면 보증금을 유지하는 쪽이 월 25만원 이상 유리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해야 한다면 대출금리와 전환율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갱신 계약에서 월세 전환할 때의 특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 계약에서는 두 가지 제한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첫째, 보증금·차임의 증액은 기존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둘째,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 자체는 임차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하며, 동의하더라도 법정 전환율 상한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원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먼저 5% 증액 상한을 반영한 3억 1,500만원이 기준이 되고, 보증금 1억원을 남기는 조건이면 월세는 (2억 1,500만 × 4.5%) ÷ 12 = 약 80만 6천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전환율 4.5% 가정). 집주인이 이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초과분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연 환산을 잊는 경우 — 전환율은 연 기준입니다. 보증금 차액 × 전환율을 12로 나누지 않으면 12배 큰 월세가 나옵니다.
- 법정 상한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된다고 오해 — 상한은 계약 기간 중·갱신 시 전환에만 적용됩니다.
- 관리비를 빼고 비교 — 월세가 싸 보여도 관리비가 높으면 총 주거비는 비쌀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위험 무시 — 전세 비중을 높일수록 보증금 미반환 위험 노출이 커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함께 검토하세요.
- 대출이자와 비교하지 않는 경우 —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이자 계산기로 월 이자와 전환 월세를 직접 비교해보세요. 대출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보증금을 올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월세 = (보증금 차액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법정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입니다.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 2.75% 기준으로는 연 4.75%이며, 계약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와 월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전세는 보증금의 기회비용(투자 수익)을 포기하고, 월세는 매월 현금 지출이 발생합니다. 전환율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월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법정 상한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월세로 맺는 신규 계약의 월세 수준은 시장에서 자율 결정되므로 법정 상한의 직접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법정 전환율을 초과한 월세를 요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어 임차인이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미 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면 왜 금액이 커 보이나요?▼
월세 12개월치를 전환율로 나눠 자본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80만원은 연 960만원이고, 전환율 4.5%로 나누면 보증금 약 2억 1,333만원에 해당합니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환산 보증금은 더 커집니다.
관리비도 전환율 계산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과 월세(차임)만 대상으로 하며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최근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제 주거비 비교 시에는 관리비를 합산해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