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계산기입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기장 방식별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세요.
6,000만원
적용 경비율: 64.1% → 필요경비 약 3,846만원
1인당 150만원 공제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주요 업종별 단순경비율
| 업종 | 단순경비율 | 6천만원 기준 경비 |
|---|---|---|
| 프리랜서 (인적용역) | 64.1% | 3,846만원 |
| 학원/교육 서비스 | 73.2% | 4,392만원 |
| 음식점업 | 88.7% | 5,322만원 |
| 소매업 (일반) | 87.5% | 5,250만원 |
| 부동산 임대업 | 42.6% | 2,556만원 |
| 건설업 | 85.4% | 5,124만원 |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경비율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 원리
종합소득세의 출발점은 필요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입니다. 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경비를 수입에서 차감합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은 64.1%로, 수입 5,000만원이면 3,205만원을 경비로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 기준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신규 개업 연도는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넘으면 경비율이 훨씬 낮은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어 장부 기장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이 대표적이고,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여기서 이미 원천징수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차감한 금액이 실제 추가 납부액 또는 환급액이 됩니다.
상황별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위 계산기와 동일한 로직(표준세액공제 7만원, 지방소득세 10% 반영)으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예시 1. 프리랜서 연 수입 5,000만원 — 단순경비율 64.1%, 본인 공제만
이미 원천징수된 3.3%는 165만원이므로 약 39만 8,750원을 환급받는 결과가 됩니다. 5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환급을 놓칩니다.
예시 2. 개인사업자 연 수입 1억원 — 장부 기장(실제 경비 6,000만원), 3인 가족
수입 1억원 대비 실효세율 약 3.9%. 경비 증빙과 인적공제·국민연금 공제가 과세표준을 크게 낮춘 사례입니다.
예시 3. 부동산 임대소득 연 3,000만원 — 단순경비율 42.6%, 본인 공제만
임대업은 경비율이 42.6%로 낮은 편이어서, 같은 수입이라도 프리랜서보다 소득금액이 높게 잡힙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절세 포인트
환급 대상인데 신고 자체를 안 하는 실수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없습니다.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서를 이용하면 수입·원천징수 내역이 미리 채워져 있어 10분 내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없이 경비를 지출하는 실수
장부 기장으로 신고하려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개인 계좌이체만으로는 경비 인정이 어렵거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용 카드와 사업용 계좌를 분리해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경비율 신고와 기장 신고를 비교하지 않는 실수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크면 장부 기장이, 작으면 경비율 추계가 유리합니다.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넘어간 해에는 경비 인정 폭이 급감하므로, 5월 신고 전에 두 방식의 세액을 반드시 비교해 보세요.
노란우산공제·연금계좌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합법 절세)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는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고,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이 늘어 세율 구간이 올라갈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대표적인 합법 절세 수단입니다.
기한 후라도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5월 31일을 넘겼더라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놓쳤다고 방치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근거 법령·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경비율 제도)의 계산 구조를 따릅니다. 업종별 경비율 고시값과 개별 공제 항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아래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