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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계산기입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기장 방식별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세요.

김도현 감수·2026년 7월 기준·공식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편집·감수 원칙

6,000만원

적용 경비율: 64.1% → 필요경비 약 3,846만원

1인당 150만원 공제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35%1,544만원
1.5억원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주요 업종별 단순경비율

업종단순경비율6천만원 기준 경비
프리랜서 (인적용역)64.1%3,846만원
학원/교육 서비스73.2%4,392만원
음식점업88.7%5,322만원
소매업 (일반)87.5%5,250만원
부동산 임대업42.6%2,556만원
건설업85.4%5,124만원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경비율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 원리

①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경비율 또는 장부) = 소득금액
② 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국민연금 등) = 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 산출세액
④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⑤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10%) - 기납부세액(3.3% 등) = 납부(환급)세액

종합소득세의 출발점은 필요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입니다. 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경비를 수입에서 차감합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은 64.1%로, 수입 5,000만원이면 3,205만원을 경비로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 기준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신규 개업 연도는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넘으면 경비율이 훨씬 낮은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어 장부 기장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이 대표적이고,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여기서 이미 원천징수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차감한 금액이 실제 추가 납부액 또는 환급액이 됩니다.

상황별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위 계산기와 동일한 로직(표준세액공제 7만원, 지방소득세 10% 반영)으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예시 1. 프리랜서 연 수입 5,000만원 — 단순경비율 64.1%, 본인 공제만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4.1%)− 3,205만원
소득금액1,795만원
과세표준 (인적공제 150만원 차감)1,645만원
산출세액 (15% 구간)120만 7,500원
총 납부세액 (지방소득세 포함)125만 1,250원

이미 원천징수된 3.3%는 165만원이므로 약 39만 8,750원을 환급받는 결과가 됩니다. 5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환급을 놓칩니다.

예시 2. 개인사업자 연 수입 1억원 — 장부 기장(실제 경비 6,000만원), 3인 가족

필요경비 (장부상 실제 경비)− 6,000만원
소득금액4,000만원
소득공제 (인적공제 3인 450만원 + 국민연금 300만원)− 750만원
과세표준3,250만원
산출세액 (15% 구간)361만 5,000원
총 납부세액 (지방소득세 포함)389만 9,500원

수입 1억원 대비 실효세율 약 3.9%. 경비 증빙과 인적공제·국민연금 공제가 과세표준을 크게 낮춘 사례입니다.

예시 3. 부동산 임대소득 연 3,000만원 — 단순경비율 42.6%, 본인 공제만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42.6%)− 1,278만원
소득금액1,722만원
과세표준 (인적공제 150만원 차감)1,572만원
산출세액 (15% 구간)109만 8,000원
총 납부세액 (지방소득세 포함)113만 800원

임대업은 경비율이 42.6%로 낮은 편이어서, 같은 수입이라도 프리랜서보다 소득금액이 높게 잡힙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절세 포인트

환급 대상인데 신고 자체를 안 하는 실수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없습니다.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서를 이용하면 수입·원천징수 내역이 미리 채워져 있어 10분 내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없이 경비를 지출하는 실수

장부 기장으로 신고하려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개인 계좌이체만으로는 경비 인정이 어렵거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용 카드와 사업용 계좌를 분리해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경비율 신고와 기장 신고를 비교하지 않는 실수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크면 장부 기장이, 작으면 경비율 추계가 유리합니다.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넘어간 해에는 경비 인정 폭이 급감하므로, 5월 신고 전에 두 방식의 세액을 반드시 비교해 보세요.

노란우산공제·연금계좌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합법 절세)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는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고,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이 늘어 세율 구간이 올라갈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대표적인 합법 절세 수단입니다.

기한 후라도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5월 31일을 넘겼더라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놓쳤다고 방치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근거 법령·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경비율 제도)의 계산 구조를 따릅니다. 업종별 경비율 고시값과 개별 공제 항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아래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프리랜서는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제외한 나머지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합니다. 단순경비율(64.1%)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미만)에게 적용되는 높은 경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경비율이 낮아 세부담이 높습니다. 장부 기장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에 따라 6%(1,400만원 이하)부터 45%(10억원 초과)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한계세율이 올라가지만, 전체 소득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를 기장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크면 장부 기장이 유리합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장부 기장이 필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1월~12월)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3.3%를 이미 뗐는데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3.3%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일 뿐 납세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5월 확정신고로 실제 결정세액을 계산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에 신고한 환급세액은 통상 6월 말~7월 중 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국세(소득세) 환급과 지방소득세 환급이 별도로 입금되며,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서 따로 지급되어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라도 신고를 해야 환급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개인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이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로 자동 연계되어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의 총 납부세액에도 지방소득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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