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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연 소득과 재산 부과점수로 계산합니다.

김도현 감수·2026년 7월 기준·공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편집·감수 원칙

고지서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를 입력하세요. 없으면 0점입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안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분 보험료와 재산분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를 모르면 0점으로 두고 소득분 보험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별 월 건강보험료 (간이계산 기준)

연 소득건강보험료장기요양월 합계
2,000만원119,833원15,746원135,579원
3,000만원179,750원23,619원203,369원
5,000만원299,583원39,365원338,948원
8,000만원479,333원62,984원542,317원
1억원599,167원78,730원677,897원

* 표는 재산점수 0점 기준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항목요율
건강보험료율7.19%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의 13.14%
지역가입자 점수당 금액211.5원

계산 원리 — 소득 정률제 + 재산 점수제

2024년 2월 부과체계 개편 이후 지역가입자의 소득분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정률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연 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해 소득분 보험료를 구합니다. 과거의 소득 등급별 점수제가 사라져 계산이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재산분은 여전히 점수제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60등급 점수표로 환산한 뒤,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소득분과 재산분을 더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산한 금액이 매월 고지되는 총액입니다. 같은 개편에서 자동차 부과는 폐지되었고, 연금소득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실제 부과 시 소득 종류별 반영률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공단 조회가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 계산기와 동일한 로직

예시 1. 프리랜서, 연 소득 3,600만원 · 무재산

소득월액 300만원 × 7.19% = 215,700원. 장기요양보험료 28,343원을 더해 월 244,043원, 연간 약 293만원을 부담합니다.

예시 2. 연 소득 2,400만원 + 재산점수 500점

소득분 143,800원 + 재산분 500점 × 211.5원 = 105,750원, 건강보험료 249,550원. 장기요양 32,791원을 더해 월 282,341원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상당해지는 구조입니다.

예시 3. 은퇴자, 연 소득 1,200만원 + 재산점수 1,000점

소득분 71,900원 + 재산분 211,500원 = 건강보험료 283,400원. 장기요양 37,239원을 더해 월 320,639원. 소득분보다 재산분이 3배 가까이 큰 전형적인 은퇴 가구 사례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보험료 관리 포인트

근거 법령·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와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2026년 적용 보험료율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3.14%, 재산 점수당 211.5원)을 반영합니다. 정확한 개인별 보험료는 아래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 7.19%를 적용한 금액과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211.5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직장가입자 기준 근로자 부담 3.595%)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사업주와 50:50으로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보험료 부과 내역을 조회하면 내 재산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매월 고지서에도 기재됩니다. 재산점수는 주택·건물·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1억원)를 차감한 금액을 60등급 점수표로 환산한 값입니다.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아니요. 2024년 2월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부과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분과 재산분 두 가지로만 산정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너무 오르는데 방법이 있나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간 직장 다닐 때 본인이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첫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면 조정 신청이 되나요?

네. 폐업·휴업이나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갱신되는데, 그 사이 소득이 끊겼다면 조정 신청으로 미리 낮출 수 있고, 이후 소득 확정 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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