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연 소득과 재산 부과점수로 계산합니다.
고지서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를 입력하세요. 없으면 0점입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안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분 보험료와 재산분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를 모르면 0점으로 두고 소득분 보험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별 월 건강보험료 (간이계산 기준)
| 연 소득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 월 합계 |
|---|---|---|---|
| 2,000만원 | 119,833원 | 15,746원 | 135,579원 |
| 3,000만원 | 179,750원 | 23,619원 | 203,369원 |
| 5,000만원 | 299,583원 | 39,365원 | 338,948원 |
| 8,000만원 | 479,333원 | 62,984원 | 542,317원 |
| 1억원 | 599,167원 | 78,730원 | 677,897원 |
* 표는 재산점수 0점 기준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 항목 | 요율 |
|---|---|
| 건강보험료율 | 7.19% |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3.14% |
| 지역가입자 점수당 금액 | 211.5원 |
계산 원리 — 소득 정률제 + 재산 점수제
2024년 2월 부과체계 개편 이후 지역가입자의 소득분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정률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연 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해 소득분 보험료를 구합니다. 과거의 소득 등급별 점수제가 사라져 계산이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재산분은 여전히 점수제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60등급 점수표로 환산한 뒤,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소득분과 재산분을 더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산한 금액이 매월 고지되는 총액입니다. 같은 개편에서 자동차 부과는 폐지되었고, 연금소득은 소득의 50%만 반영되는 등 실제 부과 시 소득 종류별 반영률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공단 조회가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 계산기와 동일한 로직
예시 1. 프리랜서, 연 소득 3,600만원 · 무재산
소득월액 300만원 × 7.19% = 215,700원. 장기요양보험료 28,343원을 더해 월 244,043원, 연간 약 293만원을 부담합니다.
예시 2. 연 소득 2,400만원 + 재산점수 500점
소득분 143,800원 + 재산분 500점 × 211.5원 = 105,750원, 건강보험료 249,550원. 장기요양 32,791원을 더해 월 282,341원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상당해지는 구조입니다.
예시 3. 은퇴자, 연 소득 1,200만원 + 재산점수 1,000점
소득분 71,900원 + 재산분 211,500원 = 건강보험료 283,400원. 장기요양 37,239원을 더해 월 320,639원. 소득분보다 재산분이 3배 가까이 큰 전형적인 은퇴 가구 사례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보험료 관리 포인트
-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을 놓치는 실수 — 지역가입자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 보험료로 유지됩니다.
- 피부양자 소득 요건 초과를 방치하는 실수 — 연 소득 2,000만원을 넘기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연금소득이 경계에 있다면 이자·배당 수령 시점을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책입니다.
- 소득 감소 시 조정 신청을 안 하는 실수 — 폐업·실직으로 소득이 끊겨도 전년도 소득 기준 보험료가 계속 고지됩니다. 증빙을 갖춰 조정 신청하면 당장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11월 보험료 갱신을 잊는 실수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 전년도 귀속 소득으로 재산정됩니다. 작년 소득이 늘었다면 11월부터 보험료가 뛰므로 미리 자금 계획에 반영하세요.
근거 법령·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와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2026년 적용 보험료율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3.14%, 재산 점수당 211.5원)을 반영합니다. 정확한 개인별 보험료는 아래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 7.19%를 적용한 금액과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211.5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직장가입자 기준 근로자 부담 3.595%)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사업주와 50:50으로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보험료 부과 내역을 조회하면 내 재산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매월 고지서에도 기재됩니다. 재산점수는 주택·건물·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1억원)를 차감한 금액을 60등급 점수표로 환산한 값입니다.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아니요. 2024년 2월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부과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분과 재산분 두 가지로만 산정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너무 오르는데 방법이 있나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간 직장 다닐 때 본인이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첫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면 조정 신청이 되나요?▼
네. 폐업·휴업이나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갱신되는데, 그 사이 소득이 끊겼다면 조정 신청으로 미리 낮출 수 있고, 이후 소득 확정 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