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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2026

2026년 최신 세율을 반영한 증여세 계산기입니다. 배우자·자녀·손자녀 등 관계별 공제한도와 세대생략 할증까지 자동 적용합니다.

김도현 감수·2026년 7월 기준·공식 출처: 국세청 증여세·편집·감수 원칙

1억원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합계 —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적용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시 1억원 추가 공제 (2024년~ 신설)

2026년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 5억원20%1,000만원
5억원 ~ 10억원30%6,000만원
10억원 ~ 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자 → 수증자공제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
직계비속 → 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 (6촌 혈족, 4촌 인척)1,000만원
타인 (비친족)없음

※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됩니다(조부모는 부모와 별도).

증여세 계산 원리

① 이번 증여재산 가액 + 10년 내 동일인 증여액 = 증여재산 합계
② 증여재산 합계 -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추가공제) = 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 세율(10~50%) - 누진공제 = 산출세액
④ 산출세액 - 기존 증여분 기납부세액 + 세대생략 할증(30%) = 납부 전 세액
⑤ 납부 전 세액 - 신고세액공제(3%) = 납부할 증여세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받았다면 전부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전 증여 때 이미 낸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나눠서 증여해도 10년 안에서는 한 번에 준 것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공제는 관계별로 다릅니다.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이며 이 한도 역시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에게 20억원 초과 증여 시 40%)가 할증되지만,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위 계산기는 신고세액공제 3%가 반영된 금액을 보여 주므로, 기한을 넘기면 실제 납부액은 그보다 커집니다.

상황별 증여세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위 계산기와 동일한 로직(신고세액공제 3% 반영)으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예시 1.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원 증여

증여재산공제 (성년 직계비속)− 5,000만원
과세표준5,000만원
산출세액 (10% 구간)5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15만원
납부할 증여세485만원

1억원을 주면 자녀가 실제로 갖는 금액은 약 9,515만원입니다.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예시 2. 배우자에게 8억원 증여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과세표준2억원
산출세액 (20% 구간, 누진공제 1,000만원)3,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90만원
납부할 증여세2,910만원

6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 2억원에만 과세됩니다. 10년 단위로 한도가 다시 생기므로 장기 계획이 중요합니다.

예시 3. 할아버지가 성년 손자에게 2억원 증여 (세대생략)

증여재산공제 (성년 직계비속)− 5,000만원
과세표준1억 5,000만원
산출세액 (20% 구간)2,000만원
세대생략 할증 30%+ 6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78만원
납부할 증여세2,522만원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손자에게 바로 주면 30%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도 두 번 증여(조부→부→손)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어 비교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시 4. 결혼하는 성년 자녀에게 1억 5,000만원 증여 (혼인공제)

증여재산공제 (성년 직계비속)− 5,000만원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원
과세표준0원
납부할 증여세0원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원이 추가 공제되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절세 포인트

부모를 별도 증여자로 착각하는 실수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받으면 합산 1억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뺀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반면 조부모는 부모와 별도의 증여자이므로 공제와 무관하게 합산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 이내라고 신고를 생략하는 실수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가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살 때 자금출처 소명이 쉬워지고,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입증에도 유리합니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는 실수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 과세됩니다. 세금 낼 돈까지 고려해 증여 금액을 설계하거나, 수증자 본인 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0년 주기를 활용한 분산 증여 (합법 절세)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적용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성년 2,000만원 → 성년 5,000만원 한도를 10년 주기로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가 끝나므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파는 실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원래 취득한 가액으로 소급될 수 있습니다. 증여로 취득가액을 올려 양도세를 줄이려는 계획이라면 보유 기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제56조(증여세 세율),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69조(신고세액공제)의 계산 구조를 따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아래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증여세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현금, 주식 등 모든 형태의 재산 증여에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5,000만원, 미성년 직계비속은 2,000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은 1,00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10년 합산 과세란 무엇인가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3년 전 3,000만원, 이번에 4,000만원을 받으면 합계 7,000만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차감한 2,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대생략 증여 할증이란 무엇인가요?▾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미성년자 직계비속에게 20억원 초과 증여 시에는 40%가 할증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네, 부부간 증여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6억원으로 가장 높아, 6억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년 합산 기준이므로 계획적인 증여가 중요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통합 한도가 1억원이며, 성년 자녀 기준 기본공제 5,000만원과 합하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시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되고, 기한 내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합니다. 현금 증여도 계좌이체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안전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처럼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부동산 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별도로 수증자가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큰 경우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납이 가능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최대 5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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