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
2026년 최신 세율을 반영한 증여세 계산기입니다. 배우자·자녀·손자녀 등 관계별 공제한도와 세대생략 할증까지 자동 적용합니다.
1억원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합계 —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적용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시 1억원 추가 공제 (2024년~ 신설)
2026년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6촌 혈족, 4촌 인척) | 1,000만원 |
| 타인 (비친족) | 없음 |
※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됩니다(조부모는 부모와 별도).
증여세 계산 원리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받았다면 전부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전 증여 때 이미 낸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나눠서 증여해도 10년 안에서는 한 번에 준 것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공제는 관계별로 다릅니다.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이며 이 한도 역시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에게 20억원 초과 증여 시 40%)가 할증되지만,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위 계산기는 신고세액공제 3%가 반영된 금액을 보여 주므로, 기한을 넘기면 실제 납부액은 그보다 커집니다.
상황별 증여세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위 계산기와 동일한 로직(신고세액공제 3% 반영)으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예시 1.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원 증여
1억원을 주면 자녀가 실제로 갖는 금액은 약 9,515만원입니다.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예시 2. 배우자에게 8억원 증여
6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 2억원에만 과세됩니다. 10년 단위로 한도가 다시 생기므로 장기 계획이 중요합니다.
예시 3. 할아버지가 성년 손자에게 2억원 증여 (세대생략)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손자에게 바로 주면 30%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도 두 번 증여(조부→부→손)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어 비교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시 4. 결혼하는 성년 자녀에게 1억 5,000만원 증여 (혼인공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원이 추가 공제되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절세 포인트
부모를 별도 증여자로 착각하는 실수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받으면 합산 1억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뺀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반면 조부모는 부모와 별도의 증여자이므로 공제와 무관하게 합산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 이내라고 신고를 생략하는 실수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가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살 때 자금출처 소명이 쉬워지고,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입증에도 유리합니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는 실수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 과세됩니다. 세금 낼 돈까지 고려해 증여 금액을 설계하거나, 수증자 본인 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0년 주기를 활용한 분산 증여 (합법 절세)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적용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성년 2,000만원 → 성년 5,000만원 한도를 10년 주기로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가 끝나므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파는 실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원래 취득한 가액으로 소급될 수 있습니다. 증여로 취득가액을 올려 양도세를 줄이려는 계획이라면 보유 기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제56조(증여세 세율),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69조(신고세액공제)의 계산 구조를 따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아래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