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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

2026년 최신 세율을 반영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보유 중과세율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김도현 감수·2026년 7월 기준·공식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편집·감수 원칙

8억원

5억원

취득세 · 중개수수료 · 법무사비 · 수리비 등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필요

2026년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35%1,544만원
1.5억원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입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보유 시 60%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반 부동산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최대 30%

36%
510%
714%
1020%
1530%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보유·거주 각 연 4%, 합산 최대 80%

3년 보유 + 2년 거주12% + 8% = 20%
5년 보유 + 5년 거주20% + 20% = 40%
7년 보유 + 7년 거주28% + 28% = 56%
10년 보유 + 10년 거주40% + 40% = 80%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①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③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원) = 과세표준
④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양도소득세
⑤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10%) = 총 납부세액

양도소득세는 판 금액 전체가 아니라 양도차익에만 부과됩니다.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누진세율 대신 단일 중과세율(주택 기준 1년 미만 70%, 1~2년 60%)이 적용되므로 보유기간 관리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으로 안분합니다. 예를 들어 15억원에 양도했다면 전체 차익의 20%(3억 ÷ 15억)만 과세 대상이 되고, 나머지 80%는 비과세로 제외됩니다.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으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이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되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낸 취득세·법무사 수수료·중개수수료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섀시·보일러 교체 등 수리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므로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상황별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위 계산기와 동일한 로직으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같은 조건을 입력하면 동일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1세대 1주택 15억원 양도 — 10년 보유 · 10년 거주

8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5억원에 양도하고 필요경비가 5,000만원인 경우. 양도차익은 6억 5,000만원이지만 12억원 이하분이 비과세로 제외되어 차익의 20%인 1억 3,00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 (12억 초과분 안분 20%)1억 3,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보유 40% + 거주 40%)− 1억 400만원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2,350만원
양도소득세 (15% 구간)226만 5,000원
총 납부세액 (지방소득세 10% 포함)249만 1,500원

6억 5,000만원의 차익에 대해 세금은 약 249만원, 실효세율 0.4% 수준입니다. 장기 보유·거주 요건의 힘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예시 2.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 8억원 양도 — 5년 보유

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8억원에 양도하고 필요경비가 1,000만원인 경우(비과세 요건 미충족).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연 2%)만 적용되어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차익2억 9,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 (일반, 5년)− 2,900만원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2억 5,850만원
양도소득세 (38% 구간)7,829만원
총 납부세액 (지방소득세 10% 포함)8,611만 9,000원

예시 1과 양도차익 규모가 비슷해도 비과세·우대공제가 없으면 세금이 약 8,612만원(실효세율 약 29.7%)까지 올라갑니다.

예시 3. 보유 1년 미만 단기 양도 — 주택 6억원

5억 5,000만원에 취득한 주택을 1년이 되기 전에 6억원에 양도하고 필요경비가 1,000만원인 경우. 누진세율 대신 7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4,000만원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3,750만원
양도소득세 (단기 70% 단일세율)2,625만원
총 납부세액 (지방소득세 10% 포함)2,887만 5,000원
세후 남는 수익1,112만 5,000원

차익 4,000만원 중 72%가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했다면 기본세율(이 경우 15% 구간)이 적용됐을 사례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절세 포인트

보유 2년을 채우지 않고 양도

주택을 1년 11개월에 파는 것과 2년 1개월에 파는 것은 적용 세율이 60%에서 기본세율(6~45%)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까지로 계산하므로, 매도 일정이 경계에 걸려 있다면 잔금일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세액이 수천만원 단위로 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증빙을 보관하지 않는 실수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취득·양도 시 중개수수료, 섀시·보일러 교체 같은 자본적 지출은 모두 필요경비로 차익을 줄여 줍니다. 현금으로 지불하고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을 양도 시점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을 놓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1세대 1주택 우대공제(최대 80%)는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적용됩니다. 거주 없이 보유만 했다면 일반 공제율(연 2%, 최대 30%)로 떨어집니다.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라면 거주 기간 확보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예정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추가됩니다.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이 없더라도 고가주택 등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활용 (합법 절세)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공동명의면 차익이 분산되어 각자 낮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자 받습니다. 다만 취득 후 지분을 옮기면 증여세·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득 단계에서 명의를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거 법령·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규정된 계산 구조를 따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아래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과 개별 사안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연 4%(최대 40%) + 거주기간 연 4%(최대 40%)로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기 보유 시 세율이 더 높나요?
네.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보유 시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및 수리비(자본적 지출),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이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양도했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이 계산기에 반영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 +20~30%p)은 2022년 5월 이후 시행령으로 중과 배제(유예)가 반복 연장되어 왔습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세율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다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 시점의 중과 유예 여부를 국세청 공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났으면 세금을 내나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0 이하이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통산할 수 있으므로, 손실이 난 거래도 신고해 두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본공제는 1인당 연간 250만원이며 자산 그룹(부동산·주식 등)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한 해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해도 부동산 그룹 전체에서 250만원 한 번만 공제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250만원씩 공제받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이며,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연계되어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의 총 납부세액에도 지방소득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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