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계산기
목돈을 예치할 때 단리·복리 방식별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예금 이자 단리 vs 복리 차이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재투자됩니다. 기간이 길수록 복리의 효과가 커집니다.
1,000만원 예치 시 이자 비교 (연 3.5%)
| 기간 | 단리 이자 | 월복리 이자 |
|---|---|---|
| 1년 | 35.0만원 | 35.6만원 |
| 2년 | 70.0만원 | 72.4만원 |
| 3년 | 105.0만원 | 110.5만원 |
* 세전 기준. 일반과세(15.4%) 적용 시 세후 이자는 약 85% 수준입니다.
계산 공식과 이자 과세 구조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수 ÷ 12)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이율 ÷ 12)^개월수 − 원금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세율) — 일반과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금우대 9.5%, 비과세 0%
시중은행 정기예금 대부분은 단리·만기지급식입니다. 복리 상품인지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1,000만원 1년 예치 시 금리별 세후 이자
| 금리 (단리)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15.4%) |
|---|---|---|
| 3.0% | 30.0만원 | 25.4만원 |
| 3.5% | 35.0만원 | 29.6만원 |
| 4.0% | 40.0만원 | 33.8만원 |
실전 예시
예시 1 — 1,000만원, 연 3.5%, 1년, 단리, 일반과세: 세전 이자 35만원에서 세금 53,900원이 원천징수되어 세후 이자 296,100원, 만기 수령액은 10,296,100원입니다.
예시 2 — 5,000만원, 연 3.5%, 2년, 월복리, 일반과세: 세전 이자 약 362만원, 세금 약 55만 7천원을 빼면 세후 이자 약 306만원, 만기 수령액은 약 5,306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의 단리(세전 350만원)보다 이자가 약 12만원 더 붙습니다.
예시 3 — 과세 유형에 따른 차이 (1,000만원, 3.5%, 1년): 같은 상품이라도 일반과세면 세후 296,100원, 상호금융 조합원 세금우대(9.5%)면 316,750원, 비과세면 350,000원을 받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과세 유형 선택만으로 이자가 최대 18% 차이 납니다.
예시 4 — 만기 후 방치의 비용: 1,000만원을 연 3.5%에 1년 예치한 뒤 만기 후 6개월을 그냥 두면, 만기후금리(연 0.5% 가정) 기준 이자는 약 2만 5천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6개월을 연 3.5%로 재예치했다면 세전 약 17만 5천원이므로, 방치만으로 약 15만원을 잃는 셈입니다. 만기일 자동 재예치를 설정하거나 만기 1주일 전 알림을 걸어두는 것이 가장 손쉬운 수익률 관리입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과 분산 예치 전략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원까지 적용됩니다(2025년 9월부터 상향). 이자까지 합산되므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한 회사에 9,500만원 안팎까지만 예치하는 것이 실무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은행이라면 지점이 달라도 합산되지만, 은행·저축은행 등 회사가 다르면 각각 1억원씩 보호되고,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은 개별 조합(금고) 단위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목돈이라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포함해 서로 다른 금융회사 4곳에 7,500만원씩 나누면 전액 보호 범위 안에서 금리 경쟁력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분산 시 만기를 3·6·12개월로 엇갈리게 설정하면(만기 사다리) 금리 변동에 대응하면서 유동성도 확보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세전 금리만 보고 비교 — 광고 금리는 세전입니다. 실수령 기준으로는 15.4%가 빠진다는 점을 반영해 비교하세요.
- 만기 후 방치 — 만기 경과 후에는 금리가 급감합니다. 만기일 자동 재예치 설정이나 알림을 걸어두세요.
- 한 은행에 1억원 초과 예치 — 예금자보호 한도(1억원, 원금+이자)를 넘는 금액은 은행 파산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
- 우대금리 조건 미확인 — 최고금리는 급여이체·카드실적 등 조건 충족 시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 목돈인데 적금에 가입 — 이미 모은 목돈은 예금이 유리합니다. 매월 나눠 붓는 적금은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절반 수준입니다.
근거·공식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이자가 붙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복리의 이자가 더 많아집니다.
정기예금 일반과세 세율은?▼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금우대와 비과세 조건은?▼
세금우대(9.5%)는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원 가입 시, 비과세는 청년희망적금·ISA 등 특정 상품에 적용됩니다.
예금은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금융회사당 1억원(원금+이자 합산)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억원을 초과하는 목돈은 여러 은행에 나눠 예치하면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후에 그냥 두면 이자가 계속 붙나요?▼
만기 이후에는 약정금리가 아닌 만기후 금리(통상 약정금리의 10~50% 수준)가 적용되어 사실상 이자가 거의 붙지 않습니다. 만기일에 재예치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자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나요?▼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목돈이 큰 경우 가족 분산 예치나 비과세 상품 활용을 검토하세요.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가 아닌 중도해지금리(보통 연 0.1~2% 수준, 예치 기간에 비례)가 적용됩니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예금담보대출로 버티는 것이 해지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