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2026
2026년 최신 세율을 반영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입니다. 주택(다주택 중과 포함), 토지, 상가의 취득세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5억원
2026년 주택 취득세 세율표
| 구분 | 취득세율 | 비고 |
|---|---|---|
| 1주택 (6억 이하) | 1% | 비조정·조정 동일 |
| 1주택 (6~9억) | 1~3% | 비례세율 적용 |
| 1주택 (9억 초과) | 3% | 비조정·조정 동일 |
| 2주택 (비조정) | 1~3% | 1주택과 동일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 | 중과세율 |
| 3주택 (비조정) | 8% | 중과세율 |
| 3주택 (조정대상지역) | 12% | 중과세율 |
| 4주택 이상 | 12% | 지역 불문 |
| 토지 | 4% | 주택 수 무관 |
| 상가·건물 | 4% | 주택 수 무관 |
취득세 계산 원리
1주택자(또는 비조정지역 2주택자)가 6억~9억원 사이 주택을 살 때는 고정 세율이 아니라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식은 「1% + (취득가액 − 6억원) ÷ 3억원 × 2%」로, 6억원에서 1%로 시작해 9억원에서 정확히 3%가 되도록 직선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7억 5,000만원이면 정확히 2%가 됩니다.
여기에 부가세목이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본 계산기에서 취득세액의 10%로 계산하며,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됩니다.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므로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에 따라 총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다주택 중과 구간(8%·12%)의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상 별도 요율(각 0.4%, 0.6~1%)이 적용되어 본 계산기의 단순화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과 대상이라면 최종 금액은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황별 취득세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위 계산기와 동일한 로직으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예시 1. 5억원 아파트 — 1주택, 전용 85㎡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의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실효 부담률은 취득가액의 1.1%입니다.
예시 2. 7억 5,000만원 아파트 — 1주택, 전용 85㎡ 초과
6~9억 구간은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도 함께 오릅니다. 85㎡ 초과라 농어촌특별세 150만원이 추가된 점도 확인하세요.
예시 3. 10억원 주택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같은 10억원 주택이라도 1주택이면 총 3,300만원 수준이므로, 중과 여부에 따라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중과 구간의 부가세목은 실제 신고 시 별도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절세 포인트
취득 후 60일 신고 기한을 넘기는 실수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 등)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등기를 미루더라도 신고 기한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잔금일이 정해지면 위택스 신고 일정을 함께 잡아 두세요.
주택 수 계산에서 분양권·입주권을 빠뜨리는 실수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만 세다가 분양권 때문에 8% 중과를 적용받는 사례가 흔하므로, 세대 전체의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관리 (합법 절세)
갈아타기로 새 집을 먼저 사는 경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1~3% 세율로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이 늦어지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에 가산세까지 추징되므로, 매도 일정이 밀릴 것 같으면 미리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전용 85㎡ 경계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로 갈립니다. 84.9㎡와 85.1㎡는 취득가액의 0.2%만큼 세금이 달라지므로, 등기부·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산기에 반영하세요.
생애최초 등 감면 제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합법 절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감면 요건(무주택 여부, 가액 기준)과 적용 기한은 개정이 잦으므로, 잔금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현재 적용 가능한 감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계산 구조를 따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과 감면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아래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